■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은 규모에 비해 소비자들의 계약된 내용으로 공사 진행이 되는지, 품질은 어떤지, 하자 내용이 무엇인지, 공사비용의 증액과 감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needs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
■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은 건축공사와 다르게 감리업무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리 업무가 규정사항이 아닙니다.
■ 따라서, 인테리어 감리 전문업체 플랫폼 "인감"은 다양한 설계 및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만큼 선택적 감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인테리어, 리모델링의 품질 완성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